교촌그룹 판교사옥. 교촌에프앤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마진이 없도록 계약서를 교부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에 과징금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5일 교촌에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 시기 치킨 전용 기름의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당시 유통업체와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24년 10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통 마진을 인하한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교촌에프앤비)의 규모와 유통업체의 규모, 매출이익, 영업이익 등을 비교하면 원고가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적어도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교촌에프앤비 측 주장에 대해선 “원고는 계약 도중인 지난 2021년 5월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의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이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인정된다”고 했다. 유통업체가 폐식용유 수거로 추가 수익을 얻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통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수거하는 폐식용유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