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작년 12월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15일 광장 등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로서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집회 당일 오후 5시 28분쯤부터 오후 7시 15분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직선교차로에서 주차된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를 이끌기도 했다.
검찰은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민 전 의원 측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은 집회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열린 집회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집회며, 직선교차로에서 진행된 모임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집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상당한 재량권도 가진다고 봤다. 민 전 의원이 참석한 8·15 국민대회는 당시 법원이 허용한 보수 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동화면세점 앞 100명 규모 집회 신고를 구실로 내세운 것이라며, 신고 없이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집회가 개최된 장소 및 소요 시간, 참가자 수, 의견표현 수단과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모임이 ‘집회’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민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