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고 지부장 등 12명을 체포했고, 이 중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지부장이 호텔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지부장은 작년 2월부터 호텔 앞 10m 높이 구조물에서 336일간 고공농성을 했었다. 지난달 이를 중단한 뒤 호텔 안에서 농성을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