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맞벌이 가장이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거 마련에 큰 차질을 빚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서초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5살과 1살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인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돼 분양가 18억6190만원의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했지만, 오는 26일 잔금일을 앞두고 자금 마련이 막혔다.

지난해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대출이 사실상 차단됐기 때문이다.

A씨는 소장에서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이 무산돼 앞으로는 청약 제도를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마저 잃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주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또 해당 규제가 개별 행정기관 차원을 넘어 대통령의 정책적 의중 아래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