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1·2심)이 마무리되면서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만 남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재판 개입과 관련한 2개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법관 역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직권을 남용해 ‘한정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 사건’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 항소심 사건’의 재판에 개입해 재판장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차원의 재판 관여 내용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박 전 대법관은 관련 회의 참석 등을 통해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