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태훈 대전고검장.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 공동정범(공범)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사건 초기 수사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에 검사장을 거쳐 고검장으로 승진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지휘했었다. 김 고검장은 당시 중앙지검 4차장검사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초기 수사팀은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김건희 시세조종 방조 행위 성립 여부’라는 제목의 약 15쪽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상 (김 여사에게)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역할 분담 수행)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방조 행위로 의심할만한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2010년 10월 28일과 그해 11월 1일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주와 8만주가 각각 매도되고, 2010년 10월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신 운용한 것 등에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한 김 여사 측의 예상 반론도 검토했다. 김 여사 측이 “이씨가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는 것만으로 이씨의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계좌를 (이종호 전 대표에게) 위탁했을 뿐 구체적인 거래 방식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완성됐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지난 28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문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고검장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김 고검장은 지난 28일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포괄일죄도 아니라고 본 것은 기존 판례·법리에 반한다.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기가 지휘했던 수사팀 보고서 내용과는 다른 주장이다. 김 고검장은 당시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는지 등에 대한 본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