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 /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박씨는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20년 5~10월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먹사연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교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이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2022년 10월 별도의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의하에 제출했는데,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의 핵심 공범인 이씨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제출했겠느냐”며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판단에 대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씨가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전자 정보 제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녹음 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돈봉투 관련 무죄 판단과 전체 형량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