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뉴스1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된 뒤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의 선임 절차를 부당하게 도왔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중진공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며 “조 전 수석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나 중진공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기록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원이 반드시 임명됐어야 하는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진공 직원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원칙이나 규정 절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중진공 이사장 임명 등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업 경력이 없는데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라고 봤고,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조 전 수석만 먼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