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홍 전 회장은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법인 소유의 리조트와 법인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와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2000년쯤부터 2023년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 유통 마진 손실을 일으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업체가 적법한 중간유통업체로 확인되고, 이 회사와의 거래가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급여를 거짓으로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가족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한 혐의와 직원 등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킨 혐의 등도 무죄로 봤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중앙연구소장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임 혐의로만 기소된 A씨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