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씨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당일, ‘권성동 의원 점심 -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적은 윤씨의 다이어리와, 윤씨가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이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원을 받아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법리 면이나 사실 판단도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어긋난다”며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영호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윤씨는 권 의원 외에 김건희 여사에게도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금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연락을 받고 도박 자금 출처에 관한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했다. 특검이 별건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