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방송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추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방송인 A씨가 마약 후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근 전 해군 대위를 비롯해 또 다른 인터넷 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와 같은 여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이미 구독자 13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과거 사생활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과 같은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했다. 또 “민감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한 것도 많고 차별, 모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으며 방송한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거의 없다”고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튜브 방송에 예능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으나,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며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