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엄을 선포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로 인해 헌정 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시 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이 주장하듯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이를 위해 지시를 받거나 실행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서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위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명품백 수사 진행 상황은 부정한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 보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담당 과장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작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처장 측은 당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공소장에 적시된 “사적모임·친목도모”라는 표현은 국회 증언 당시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의 혐의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또 내란특검법 내용이 적법 절차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