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온라인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부대원들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소셜미디어 등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고,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정부 친화적 웹진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주요 이슈와 관련된 여론 동향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부대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 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받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