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공동구매 사기로 2만여 명의 피해자에게 4400억원을 가로챈 공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2~6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주범인 박모씨와 함께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골드바를 싼값에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총 4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1~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사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왔다. 박씨는 공범들에 앞서 구속기소돼 2023년 징역 9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등은 저렴한 가격에 골드바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온라인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고급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