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6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1호 형사 중법정은 침묵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다.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등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조은석 특검팀 검사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속속 자리를 잡았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방청객 8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백대현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오후 2시가 되자 윤 전 대통령이 흰 셔츠에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3617′이 적힌 흰색 명찰이 달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백 재판장이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와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두 손을 책상 아래 둔 채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중간중간 눈을 지긋이 감거나 고개를 젓고 귀를 긁적이기도 했지만 시선은 정면을 응시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시간가량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읽은 백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살짝 벌렸지만 이내 다물었다. 백 재판장이 항소 절차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 후 곧바로 퇴정했다. 그는 나가면서도 백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깍듯이 인사했다. 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이날 법정에 나온 방청객들도 조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