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천대엽 현 법원행정처장은 2년 만에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16일 부임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2월~2024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해 이론과 실무, 사법행정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에는 재판연구원 증원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등을 맡았다.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도 담당해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작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전합은 같은 해 5월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소송에서 방어권 행사나 주장 입증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