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부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오는 10월 출범시키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전·현직 청와대 인사도 즉시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법안 제26조는 수사사법관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호),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호)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 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명시하면서도, 제26조 제4호와 제5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 조항을 넣었다.

즉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하더라도 2028년 10월 2일 전까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9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를 수사할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공소청 검사도 2년간은 퇴직 후 바로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인사가 곧바로 중수청에서 요직을 맡는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검사의 청와대 파견 후 검찰 복귀가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특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형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등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다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특수수사 부문을 사실상 대체하는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임용될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서 “현 법안대로면 대장동 변호인 출신들도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변호사의 수사사법관 임용이 가능해지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공소청(검찰청) 검사의 이직이 곧바로 가능하게 한 것처럼 청와대 출신의 유능한 인재도 중수청에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했다.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다. 정부는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