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求刑)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서류 증거 조사(서증 조사)가 길어지면서 이날 결심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군·경 지휘부 인사 등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서증 조사와 최후 변론을 시작으로 조은석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 변론에 6∼8시간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특검의 구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변론 예상 시간을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 및 최후 변론,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상당한 분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에만 1시간가량 발언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8일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를 두고 6시간 동안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앞서 30년 전 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경이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