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시기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호규 전 금속노조 위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나머지 20여 명 간부에게도 벌금 200만~4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1일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당시 행진 중 거리 두기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현장 조치에 나섰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당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방역 조치를 위반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