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진단 후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이 받은 절제술이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할 만큼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4억5700만원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씨 등 DB손해보험 가입자들은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다. 이 절제술은 바늘을 갑상선 결절(혹)에 삽입해 고주파 열로 전류를 통하게 해 마찰열로 조직을 태워 결절을 없애는 방식이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의 특별약관은 보험 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고씨 등은 이 약관을 근거로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고씨 등의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 고주파 결제술을 통해 제거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시행된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경우 통증, 이물감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시술한 결절의 크기가 대부분 2㎝ 미만이고, 원고 대부분이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당일 절제술을 받았으므로 2회 이상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 이 결절이 양성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도 아니었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갑상선 결절 크기나 위치 등에 비춰 병의 심각성이나 치명성이 높지 않을 뿐더러 이들이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