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에서 지난 총선 재산신고누락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왼쪽) 의원(경기 평택을)과 지난 총선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뉴스1·뉴시스

재작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8일 확정됐다. 같은 당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한 5억5000만원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명제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 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 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 기록의 증거 능력, 공직자윤리법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에겐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2023년 말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주면서 성별·연령·지역을 꾸며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의 당선을 위해 강씨가 이씨를 매수했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1%포인트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선출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면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했다. 항소심도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