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3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네 명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김 회장을 제외한 다른 세 경영진에게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820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 김봉진)는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적어도 작년 2월쯤엔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내렸다.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 개시를 결정했고, 회생 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 신용 등급 하락의 위험성을 알고도 무더기 채권을 판매한 뒤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것은 고의적인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본다.

이와 관련해 MBK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도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