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서울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재수생 김모씨는 2024년 7월 2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골라 계산하면서, 1500원짜리 과자 1개는 결제하지 않고 나온 혐의를 받았다. 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방치해 판매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도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두 달 뒤인 9월 김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11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아이스크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학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던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 결제를 누락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가 이뤄진 내용만으로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김씨의 절취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과자에 대한 김씨의 절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찰은 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이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건 당시 가게 내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김씨는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내버려두었을 뿐,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김씨가 절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자신의 점유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김씨의 절취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과자 절도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절취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씨는 당시 아이스크림 4개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했고 구매 상품을 담을 비닐봉지 값 50원을 별도로 입력해 결제하기도 했다”며 “김씨가 나머지 상품들을 모두 계산하면서 유독 고의로 이 사건 과자만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절취하고자 했을 이유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사건 발생 당시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는 등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김씨가 사건 발생 당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김씨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