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연루' 남욱 변호사 1심 선고공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이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가압류에 나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욱 변호사 측 은행 계좌에 1017억여 원의 자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성남시 측은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주)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명의 은행 계좌 5건에 대해 지난달 1일 30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성남시가 법원과 은행 등을 통해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을 확인한 결과, 총 1017억여 원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다만 검찰이 이미 추징 보전해 둔 금액과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금액이 있어, 성남시는 네 번째 채권자가 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확보 가능한 금액은 4867만원에 그칠 것으로 성남시는 보고 있다.

성남시는 또 검찰이 추징보전해 둔 남 변호사 명의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과 시세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압류에 나설 방침이다.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해서는 경기 연천 소재 토지 1건과 오피스텔, 경기 용인의 아파트 등 부동산 3건을 추가로 파악했으나, 시세가 낮아 가압류 실익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세 등을 파악해 추가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라며 “김만배 씨의 은행 계좌에 실제 남아있는 잔액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대장동 일당 관련 재산 5673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5173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남 변호사 관련 법인의 서울 역삼동 토지 등에 대해서는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