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6일 재개된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6일 선고하기로 계획했는데, 재판 진행에 따라 선고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에 이를 공지했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6일 오후 2시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재개로 선고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란특검법상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치게 돼 있는 점을 들어 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변론이 재개되면서 증거 조사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하게 돼 선고 역시 순차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작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를 지시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서버 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것을 승인한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별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재판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체포 방해 사건 결과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