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강사’ 현우진(38)·조정식(43)씨가 학교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항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지난 29일 두 사람을 포함해 사교육 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강남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강남대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는 직무와 관련 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교사에게 이같이 금품을 준 사람도 마찬가지다.

수학 강사인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을 만들어 달라며 4억여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영어 강사인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건네고 문항을 받은 혐의다. 조씨에겐 EBS 교재 발간 전 문항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학원 강사들은 EBS 교재 집필 또는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과 거래한 문항으로 ‘족집게’라고 홍보하며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관련자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