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전날(29일)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전원은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가 지난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뉴진스 5인 완전체 복귀는 무산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와 함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풋옵션 행사 시점에 이미 주주간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