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서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에게 26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1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평역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202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파트 건설 및 방음벽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용인시 공무원들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현금 1억6500만원 및 차량 리스료 2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역 정치권, 공무원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이른바 ‘로비스트’로 나선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2002~2006년)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부풀리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알선한다고 A씨로부터 돈을 수수했다”며 “증거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공사비를 증액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시장 외에,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A씨에게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등으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는 지난달 21일 징역 3년 6월에 8억88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A씨는 로비자금 액수로 우 전 의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지난 3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A 씨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함께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