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민간 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씨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중 12건이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로 인해 묶인 민간 업자 재산은 5173억원 규모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민간 업자 재산과 관련해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구 금액은 5673억원이었다. 법원은 3주 만에 14건 중 12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4100억원 상당 예금 채권 3건이 묶였다. 김씨의 5억원 규모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영학씨는 646억9000만원 규모 채권과 부동산 등 재산 3건이, 유동규씨는 6억7000만원 채권이 각각 동결됐다. 남욱씨는 서울 청담동, 제주 소재 부동산 등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계좌 5개의 300억원 예금채권 등 420억원이 묶였다. 다만, 남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에 대한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은 지난 16일 기각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원에서 일부 기각한 건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인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며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김만배·남욱씨는 검찰의 추징 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며 최근 법원에 몰수·부대보전 취소 청구와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 액수가 사실상 확정되자 검찰이 묶어뒀던 재산 찾기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1심 재판에서 이들의 범죄 수익을 7524억원으로 보고 “전액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473억원만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473억원 이상을 추징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동결된 김씨 등의 재산을 풀어줘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