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등 필수 문서를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사실을 몰랐다면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A씨는 2021년 7월 하순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책으로 합류한 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허위로 꾸며낸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주며 현금 154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총 5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공시 송달을 통해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각 재판부는 A씨 없이 심리를 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수사 후 주거지를 이탈해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A씨는 이를 몰랐던 것이다. 뒤늦게 재판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1심과 원심 판결에는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고 봤다. 소송촉진특례법을 살펴보면, A씨는 별다른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어서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