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년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 담합한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일렉트릭 등 일부 업체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히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벌인 담합 규모가 약 5600억원이라고 봤지만, 검찰에선 담합액을 이보다 많은 6700억원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 간 담합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의심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총 10개 사업자에 작년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중 6개 사업자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들 업체와 사건 관계자들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