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내달 중순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5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서 “내년 1월 12일 결심 공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일 다음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애초 이날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으나 불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같은 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지만, 김 의정관은 작년 12월 3일 계엄 국무회의 때는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계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시각과 발언 요지 등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시간과 안건명 회신만 받았고, 안건 내용이나 발언 요지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정관은 또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이 전 장관이 집무실로 불러 “간사로서 궁금할 텐데 어제 회의 관련해서 국무회의인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정관은 이에 성원이 됐는지 물었고 이 전 장관은 “성원은 된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정관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냐’는 특검 측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