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