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