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손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투블럭남’으로 불린 10대 심모씨에게서 기름통을 건네받아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다수의 신체와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손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10대 남성과 방화를 모의한 적도, 방화를 실행에 옮긴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 6개월 형도 과도하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대 심씨에게서 기름통을 건네받아 창문 안쪽에 (기름을) 뿌렸고, 심지어는 종이를 던져 불을 내려고도 했다”며 이 정도면 공모가 인정되고 실행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고,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지적했듯 이 사건 범행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