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LA FC)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공갈 미수)로 구속 기소된 20대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양씨와 함께 손흥민 선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양씨의 남자친구 용모(40대)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과거 손 선수와 교제했던 양씨는 작년 6월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손 선수로부터 3억원을 뜯어냈고, 이후 남자친구 용씨는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당시 의사에게 태아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 없었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은 바 없었다”면서 “유명인인 점을 노려 손 선수에게 큰 돈을 받아낸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공범 용씨에 대해선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선수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리는 실행 행위로 나아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