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 그룹 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고검이 청구한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에 대한 구속 심사가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차례로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안 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회장의 주요 혐의는 횡령이다. 방 전 부회장에겐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에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안 전 회장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을 북한 고위 인사에 이어준 브로커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1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나와 “경기도와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3개월 뒤인 4월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 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과정에 대해서도 “2018년 1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김성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실장 등과 자리에서 스마트팜을 해주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안 회장의 증언이 매수나 회유에 의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고, 안 회장의 법정 증언이 번복되기 한 달 전쯤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