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A씨가 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안보실에 직원을 파견하려면 국방부가 육·해·공군에서 적합자를 추천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 A씨는 이 적합자 추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에는 직접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사 청탁 정황을 인지해 별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무인기 의혹과 관련이 없는 일반 군 장교로, 무기 구매 등 일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관계자는 “내란·외환 관련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특검의 취지를 고려하면 관련성이 있다고 만연히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가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인사 과정에 관여해 피의자로 함께 입건됐던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수사 조력자에 대해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미국식 유죄 협상 제도)’을 적용해 임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미루는 것을 뜻한다. 임 전 비서관은 앞서 해병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