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지난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임신한 태아가 손씨의 아이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바 없음에도 손씨에게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해 손씨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양씨가 이 같은 거짓말을 한 이유는 양씨가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손씨를 위협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손씨는 유명인으로 이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손씨로부터 큰 돈을 받았다. 3억원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손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