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 사업이 이미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다면 수년이 지난 뒤 이를 근거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 주택 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15년 6월 분담금을 납부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추가 분담금을 납부했고,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까지 납입했다. 그러나 만기일까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 이를 대신 갚았다.
조합은 장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합원 자격을 제명했다. 이에 장씨 등은 가입 당시 제시된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약정에는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장씨 등은 이를 총회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장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보고, 조합이 납부받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뒤늦게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총칙편에 일반원칙으로 제시돼 모든 사인(私人)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로 돼 환불받을 수 없게 됐더라도 약정과 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결국 사업승인이 이뤄져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아가 주택 건설 사업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후 그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