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를 최대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여러 범죄가 경합될 경우, 형량이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번에 재판을 받을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은 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전체 범죄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