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위헌 정당’으로 몰리던 국민의힘은 한숨 돌리게 됐다.

추 의원은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쯤 뒤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하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나 보강 수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정당 해산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