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 육군 병영생활 예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군검사가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 예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전기병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1년 8월 육군 중위로 임관해 35사단 법무부 군검사로 임명된 청구인은 장교의 외출·외박 등 출타 가능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한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그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은 이후 전역했으나, 헌재는 35사단을 비롯한 다른 부대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에 착수했다.

헌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장된 오늘날 그 밖의 지역으로의 외출·외박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5사단은 육군 작전부대에 해당하고, 육군 작전부대들은 국토에 대한 광범위한 방위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소속 장교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할 임무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작전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그와 같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작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평시에도 소속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사 상황 대비를 위한 것이라 외출·외박 지역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북한 및 여러 강대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 국가안보라는 공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필요한 경우 장교들을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외출·외박 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예규 조항으로 인해 받게 되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률유보원칙이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35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예규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본권을 제한한단 얘기다. 상위법령인 군인복무기본법 47조 2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출타 지역을 제한하는 점을 청구인 측은 문제 삼았지만, 헌재는 우리나라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다수 발생해온 점을 들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쟁이 임박하지 않은 평시라 하더라도 국지도발에 대한 대처와 국가 중요 시설 방위 등 임무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