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쿠팡을 상대로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대규모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청은 “유출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집 주소와 구매 이력이 유출되면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담겼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더 확산할 조짐이다. 소송에 참여할 쿠팡 이용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카페의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고, 쿠팡에서 탈퇴했다는 인증을 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도 피해자들을 모아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내 단체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