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정치 중립 의무) 위반, 직무 유기,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등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에 미리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 등을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했거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체포 지시 등을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진술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사실대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했다면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이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올해 1~2월 국회의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써낸 혐의(위증·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도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집무실 CCTV에 찍혔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