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은 27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등 재판 도중 집단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 25일 이 재판에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법정을 나갔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검사들이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법원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6일) “(퇴정 검사들을)엄정히 감찰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고발장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이날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집단퇴정한 검사들을 법정모욕죄(형법 제138조) 및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처벌해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검사로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를 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려해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며 “동시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피워 법정을 모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오기두, 김광민, 김현철,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을 나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음달 15~19일 5일 동안 일반 배심원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인 수를 제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송진행이 정지된다. 검찰 측은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쯤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