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 대부분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앞서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거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씨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확보했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중 우연히 다른 사건의 혐의점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우연히 발견한 뒤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 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씨와 아내의 진술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서 비롯된 2차 증거로 보고 증거에서 전부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 법대로 바로잡는 데 1104일이 걸렸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의한 위법 수집 증거를 확실하게 바로잡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정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선거 비용 등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총 징역 1년 5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 서초구 갑 후보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입후보해 선거를 준비 중이던 이정근 당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거액을 주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수력 발전 설비 납품을 청탁하며 현금 300만원을 주는 등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정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