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형사27부는 지난 9월부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부부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해병 특검은 지난 21일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지 넉 달 반 만에 기소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을 수색하던 채 상병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그해 7월 31일 보고받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12명이다.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외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사건 당시 국방부의 신범철(차관)·전하규(대변인)·허태근(정책실장)·유재은(법무관리관)·박진희(장관 군사보좌관)·김동혁(검찰단장)·유균혜(기획관리관)·이모(조직총괄담당관)씨다.
한편 형사27부는 내달 중 김 여사 사건의 심리를 마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