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비밀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2부 류호중 판사는 19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4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산업 전반의 경쟁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악영향을 끼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회사와 영업 비밀 보호 서약을 했는데도 신뢰관계를 배신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심 법원은 앞서 지난 7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는 등 범행을 했고, 절취한 내용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2월 3∼1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시설의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회사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7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 중엔 정보기술 표준 작업 지침서(IT SOP)와 외국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 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