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을 환수가 어렵게 됐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배임 범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6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도개공은 지난 2022년 6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천화동인 1호 소유인 62억원 상당의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로, 개발이익 1213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임의로 팔거나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성남도개공은 김만배씨를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냈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성남도개공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빌딩과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고 한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우려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성남도개공이 묶어 놓은 재산은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파악한 7800억원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설령 성남도개공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만배씨와 유동규씨가 배임 범죄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428억원과 뇌물 수뢰액 등 473억원을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나머지 7341억원은 환수가 어렵게 됐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원가량을 몰수·추징 보전해둔 상태다. 김만배씨 재산 1250억원, 남욱씨 514억원, 정영학씨 256억원 등이다. 이는 형사 재판 결과 몰수·추징 명령이 내려질 때를 대비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앞으로 1심에서 인정된 473억원 이상의 추징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면서 보전 조치마저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