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11일 마무리됐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심사 출석./연합뉴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6분쯤 변호인과 함께 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기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조 전 원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에 들어섰다.

‘영장 심사에 임하는 소회를 말씀해달라’는 기자 질문에 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조 전 원장의 영장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4시간가량 진행됐고 오후 2시 5분쯤 종료됐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조 전 원장 본인의 동선 영상은 제출하지 않는 등 CCTV 영상을 선별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도 받는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482쪽 분량 의견서와 151쪽 분량 PPT를 준비해 영장심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를 필두로, 국원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6명이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영장 심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